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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 생기쉼터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갔는데 목돈이 없을땐?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죠. 어느날 갑자기 내 가족이, 또는 지인이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비용이란 것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정말 급한데 돈은 없고, 이럴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에요.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20년 넘도록 살면서 근래에 알게 된 것이랍니다.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대불제도는 전 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줍니다^ ^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구요.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 좋은걸 왜 알리지 않는 건지ㅠ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겨우 9.8%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불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네요!